내일배움카드
사업 목적
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.
지원 대상
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
(다만,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,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,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 미만),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)
지원 내용
- (훈련비) 1인당 300~500만원까지, 훈련비의 45~85% 지원
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% 또는 80%를,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·중장년층 참여자는 50~85%를,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는 72.5~92.5% 지원 등
-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.6만원 지급 (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 시)
※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
※ (유효기간)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
| 구분(참여자 유형) |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|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|
|---|---|---|
| 실업자 | 미지급 | 월(月) 최대 11만6천원 |
|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| 월(月) 최대 11만6천원 | 월(月) 최대 11만6천원 |
|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| 미지급 | 미지급 |
|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| 미지급 | 월(月) 최대 11만6천원 |
|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 | 미지급 | 월(月) 최대 11만6천원 |
|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| 미지급 | 월(月) 최대 11만6천원 |
지원 절차
-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(카드)에서 차감
-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월 단위로 지급 (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-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)
1
훈련과정 공고
고용부·심평원
2
훈련과정 선정
고용부·심평원
3
내일배움카드 발급
고용센터 HRD-Net
4
훈련실시
훈련생
5
훈련비 등 지급
고용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