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미간호학원 | 내일배움카드

학원안내

내일배움카드

사업 목적

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.

지원 대상

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

(다만,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,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,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 미만),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)
지원 내용
  • (훈련비) 1인당 300~500만원까지, 훈련비의 45~85% 지원

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% 또는 80%를,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·중장년층 참여자는 50~85%를,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는 72.5~92.5% 지원 등


  •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.6만원 지급 (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 시)

※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
※ (유효기간)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

구분(참여자 유형)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
실업자 미지급 월(月) 최대 11만6천원
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월(月) 최대 11만6천원 월(月) 최대 11만6천원
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미지급 미지급
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급 월(月) 최대 11만6천원
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 미지급 월(月) 최대 11만6천원
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미지급 월(月) 최대 11만6천원
지원 절차
  •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(카드)에서 차감
  •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월 단위로 지급 (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-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)
1

훈련과정 공고

고용부·심평원

2

훈련과정 선정

고용부·심평원

3

내일배움카드 발급

고용센터 HRD-Net

4

훈련실시

훈련생

5

훈련비 등 지급

고용센터